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관리법’ 및‘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한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관리법’ 및‘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한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정부가 건설기계 검사 제도를 대폭 강화해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는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위반 시 행정형벌을 부과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고위험 기종의 검사주기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미수검 시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를 상향한다. 미수검 과태료 상한액을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최초 부과액 및 미수검 기간별 가산금액도 현재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마다 1만원을 가산하는 것을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건설기계 수검률 제고를 위하 3차에 걸쳐 검사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검사 기간 내 미수검 시 검사명령을 부과한다. 검사명령을 받고도 이행 기간인 1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할 방침이다.

정비명령 이행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불합격 건설기계는 6개월 이내에 정비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비 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사고위험에 장기간 노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이행 기간(1개월)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한다.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에 대한 건설현장 사용·운행 제한 조치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제동장치 고장 등 중대결함이 있는 경우 소유자에게 사용·운행 중지 명령을 내리고 위반 시 행정형벌(최대 1년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건설 현장에서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건설사업자에게 과태료(100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부정·부실 검사기관 및 검사원에 대해 행정형벌(최대 2년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을 부과해 검사의 신뢰성을 높일 방침이다.

2002년 이후 동결된 검사수수료도 인상한다. 2002년 이후 인건비는 91.8%, 물가는 47% 상승한 데 비해 그간 18년째 동결된 건설기계 검사수수료를 50% 인상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최신 검사장비 도입와 검사체계 고도화, 검사인력 확충을 통한 검사 내실화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3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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