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윤두현 의원은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정상적인 교육을 제공하지 못할 때 정부가 대학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두현 의원실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미래통합당 윤두현 의원은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정상적인 교육을 제공하지 못할 때 정부가 대학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두현 의원실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미래통합당 윤두현 의원(경북 경산시)은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정상적인 교육을 제공하지 못할 때 정부가 대학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대학수업 대부분이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자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등록금 환불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학등록금규칙(교육부령)'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을 대학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사유는 해당되지 않는다. 재난안전법상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도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만 규정돼 있어 대학등록금 환불의 법적 근거가 미약한 실정이다.

또한 환불의 주체인 대학들은 온라인 강의로 운영되더라도 인건비 등의 경상비가 계속 발생해 반환이 어렵다는 입장이며 재정 여력이 천차만별인 대학들이 일률적으로 등록금을 반환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개정안은 재난안전법상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조항에 ‘대학생의 학자금 면제 또는 감면’ 규정을 신설해 재난으로 학생들에게 정상적인 교육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등록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 통과 시 감염병뿐 아니라 모든 재난에 따른 학습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되며 자연재해와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대통령으로 지원기준을 정하고 그 외 재난지역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지원기준을 정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윤 의원은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피해를 복구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인데 불가항력적인 재난으로 발생한 상황을 대학이나 학생·학부모 일방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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