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 마스크 한해 공적 의무공급 비율 낮추고, 수출 허용 비율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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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8일)부터 공적마스크를 1인당 10개까지 구매할 수 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오늘(18일)부터 공적마스크를 1인당 10개까지 구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6일 공적 마스크 제도를 다음달 11일까지로 연장하면서 구매 수량도 늘렸다. 이번주 공적마스크를 3장 구매했다면 오는 21일까지 추가로 7장을 더 살 수 있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구매방법은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나누어 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판매처에 방문하면 된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도 생산량의 50% 이하로 조정된다. 해외의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을 위하여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비율도 생산량의 30%로 확대된다. 

하지만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생산량의 60%를 공적 의무공급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민간부문 유통을 위해 종전과 같이 공적 의무 공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출 또한 금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보건용 마스크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여름철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공적 외 부분인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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