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강우에 따라 총 3단계로 대응
시민 감시단과 하천 인근·오염취약지역 관리·순찰 강화
환경오염행위 신고 시 포상금 최대 300만원 지급

무허가 세차장과 차량 불법도장, 절삭유 무단 방류, 폐기물 불법매립 등 단속 및 불법 사례. (서울시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무허가 세차장과 차량 불법도장, 절삭유 무단 방류, 폐기물 불법매립 등 단속 및 불법 사례. (서울시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서울시가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타 각종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2020 하절기 환경오염 행위 특별감시’ 8월까지 3단계로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염색, 피혁, 도금 등 악성 폐수 배출업소와 폐수수탁 처리업소, 폐기물 배출 처리업소 등이 점검대상이다.

이번 특별감시 단속은 총 3단계로 시행된다. 시는 집중 강우에 따라 1단계인 사전홍보 및 계도 활동, 2단계인 집중 감시 단속 및 순찰 강화, 3단계인 환경오염 방지시설 복구 및 기술지원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본격적인 감시·단속 활동에 앞서 이달 말까지 22만8560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실시를 당부하는 등 홍보·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협조문을 보내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집중호우 대비 시설보호와 오염물질 저감방안 등 대책 수립을 안내해 예방 활동에 나선다.

집중호우 기간인 2단계(7~8월 초)에는 2인 1조 단속반을 편성해 중점 단속대상과 취약시설에 대한 단속강화, 교차단속 등을 펼칠 예정이다.

마지막 3단계(8월)는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 인력 활용해 집중 강우로 파손된 여과장치, 집진장치, 흡착시설 등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 지원에 나선다.

이와 함께 시민 자율환경감시단과 공무원이 한 조가 되어 환경오염 취약시설과 우려 시설, 배출업소 주변 하천 등 중점 감시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 환경오염 행위와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중심의 환경감시도 함께 추진한다.

시는 단속 결과,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무단방류 등 법규위반 사업소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며 위반 행위는 언론 등에 공개해 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환경신문고’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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