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17일 ‘일본군위안부 국가 차원 진상규명법안’을 발의했다. (양기대 의원실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17일 ‘일본군위안부 국가 차원 진상규명법안’을 발의했다. (양기대 의원실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을)이 17일 국가가 나서 일본군위안부 진상을 규명하는 일명 ‘일본군위안부 국가 차원 진상규명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발의에는 여야 의원 37명이 참여했다.

양 의원은 이날 “저의 1호 법안인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최초로 일본군위안부 진상규명 등을 국가책무로 규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부기구를 만든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일본군위안부 생존 피해자는 17명으로 시간이 없다”며 “이분들이 살아계실 때 정부 차원에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이 특별법은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토록 했다. 이 위원회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외교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장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대표, 관련 분야 전문가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했다.

또한 특별법은 역사적으로 근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실상을 왜곡·부인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일본군위안부로 동원된 사실과 관련해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공공연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 특별법에 정한 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양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위안부 운동’의 대의는 굳건히 지켜져야 한다고 했고 여야 국회의원들도 일본군위안부 존재를 부정 또는 폄훼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 의원은 광명시장 시절인 2015년 광명동굴 입구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한 것을 계기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인연을 맺어오고 있다. 특히, 2018년 3월에는 이용수 할머니의 프랑스 의회 증언을 주선하고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함께 위안부기록물 등재를 촉구하는 항의시위를 벌인 바 있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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