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전·청주 조정대상 지역 지정…17개 지역 투기과열지구 격상
잠실 MICE, 영동대로 복합개발 부지 인근 송파·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체계 및 갭투자 방지

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정부가 비(非)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한다. 개발 호재로 인해 상승이 우려되는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추진하는 등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21번째 부동산대책으로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부동산 비규제지역에 몰리는 투기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수도권 일부 자연보전권역·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

또한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대전과 일부 읍·면 지역을 제외한 청주 전 지역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효력은 19일부터 발생한다.

경기 10개 지역(성남 수정구,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 동탄2)과 인천 3개 지역(연수, 남동, 서구), 대전 4개 지역(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을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했다.

이번 추가 지정은 전국 주택가격이 12‧16 대책 후 전반적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최근 서울의 경우 상승 추세로 전환했고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일부 지역이 과열 양상을 보여 불안요인이 여전하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국제교류복합지구(SID) 조성과 관련한 대규모 사업계획의 추진이 본격화된 가운데 매수 심리 자극과 과열 심화를 우려해 인근 지역인 서울 송파·강남구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잠실 MICE 개발사업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1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효력은 23일부터 발생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되면 허가대상 면적 초과 토지(주택인 경우 대지지분면적을 의미)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 발생하고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간 매매와 임대가 금지돼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시장 과열이 주변으로 확산될 경우, 지정구역 확대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을 확대하는 등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체계도 한층 강화했다. 현행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 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제출토록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대상도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액과 상관없이 모든 주택 거래로 확대된다.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무주택자의 경우 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1주택자는 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현행 1년에서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 처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도 강화할 방침이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한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정비사업 조합원의 분양요건을 강화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도 손질된다.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관리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하고 2차 안전진단 의뢰도 시·군·구에서 시·도가 담당한다. 안전진단 보고서 부실작성 시 과태료(2000만원)를 신설하며 허위·부실 작성이 적발될 경우 1년 동안 안전진단 입찰을 제한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유인을 억제하고, 과세체계를 정비해 법인을 통한 세금 회피도 차단한다.

현행 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은 LTV 20~50%, 비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은 LTV 규제 없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지역 주택·매매사업자에 대해 주탬담보대출을 금지키로 했다.

법인 보유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은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하 3%·조정대상 지역 내 3주택 이상 4%)로 적용키로 했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원)는 폐지된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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