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바이오매스 연료를 놓고 환경부와 발전사가 대립하고 있다.

현재 환경부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수입 바이오매스 연료를 곧바로 발전소에서 사용할 수 없다. '폐기물 소각설비'가 있어야 쓸 수 있다.

환경부는 바이오매스의 연료 사용 허용을 요구하는 발전사에 "2012년 폐기물관리법 개정 등을 기다리라"는 입장이다. 환경부 자원순환국 관계자는 "발전사들이 해외에서 각광받고 있는 팜열매껍질을 폐기물소각설비 개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용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시멘트업계에서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소각장을 개보수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발전사 측은 "팜열매껍질는 목재펠릿 원료인 임업부산물과 별반 차이가 없다"며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의 예외조항을 추가해야만 일반 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심재훈 기자 jhsim1@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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