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림수산식품부는 다음달부터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해 방사성세슘(134+137Cs) 기준을 현행 370Bq/kg에서 100Bq/kg으로 대폭 강화해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일본산 수입 우유·유제품의 경우 방사성 세슘 기준을 50Bq/kg, 음료수는 10Bq/kg으로 각각 강화한다.

이번 기준 강화는 최근 일본 정부가 오는 4월1일부터 식품 중의 방사성 세슘 기준을 강화키로 결정함에 따라 일본에서 방사성 세슘 기준이 초과된 식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치다.

다만, 일본 정부가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방사성 요오드 등에 대해서는 현행 국내 기준을 계속 적용될 예정이다.

식약청과 농식품부는 지난해 3월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에 대하여 일본에서 출하제한된 시금치, 버섯 등 7개현 20개 품목을 잠정 수입중단했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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