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을 9개소 선정하고 신청을 받아 빠르면 이달 넷째 주부터 발주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국토교통부는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을 9개소 선정하고 신청을 받아 빠르면 이달 넷째 주부터 발주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건설사업자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받지 않고 건설공사를 수주받아 경쟁할 수 있는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특례가 승인돼 발주기관의 신청을 받아 대상사업 9개소를 선정하고, 빠르면 이달 넷째 주부터 발주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도로공사 4건과 철도공사 3건, 철도공단 2건으로 회차로 설치, 방음벽 설치, 역 지붕 개량, 석면교체 등이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는 지난 40여년 이상 유지된 건설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규제다. 공정경쟁 저하와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 유령회사) 양산, 다단계 하도급 등 여러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업역규제 폐지는 시범사업 등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공공공사, 2022년에는 민간공사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사업 중 단기간에 효과 분석이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업역폐지의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했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시범사업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해 종합, 전문건설업자가 상대 시장에 진출할 경우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상대 업종의 자본금과 기술력 등 등록기준도 갖추도록 한다.

상대 시장의 시공실적 인정 등 세부 사항은 11일 입법 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따르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업역규제 폐지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통해 발주제도, 실적 인정 및 낙찰자 선정 기준, 조달 시스템 등을 점검하고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과 협업해 시범사업 준비 단계부터 관계기관 합동 전담조직(TF)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매월 시범사업의 발주-입찰-시공과정 등 단계별 진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하반기에 변경된 제도개선 과제들을 적용해 볼 수 있는 2차 시범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페이퍼컴퍼니를 차단하기 위해 등록기준 미달업체는 낙찰자 평가 시 감점(-10점)해 사실상 낙찰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발주기관·지자체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특별 현장단속을 시행, 페이퍼컴퍼니의 입찰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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