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
2021년 미세먼지 차단숲, 주요도로변 등으로 확대

산림청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을 9일 제정해 공포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부산시민공원(산림청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산림청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을 9일 제정해 공포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부산시민공원(산림청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도시숲법’ 제정으로 산림청과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도시숲 확대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산림청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을 9일 제정해 공포한다고 12일 밝혔다.

도시숲법은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과 생태적 관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도시숲 조성·관리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림청은 도시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바람길숲 조성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세먼지 차단숲은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발생원과 주거지역 사이에 조성해 미세먼지의 생활권 유입을 차단하는 숲이다.

도시바람길숲은 대기순환을 유도해 도시 외곽의 맑고 시원한 공기를 끌어들이고 도시 내부의 오염되고 뜨거운 공기를 배출하는 기능을 한다.

현재 17개 도시에 설계 중으로 총사업비 3400억원을 투입, 2022년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해 약 2400억원이었던 도시숲 조성 예산은 올해 3300억원으로 확대됐다. 2021년부터는 미세먼지 차단숲 대상지를 산업단지 주변에서 주요도로변 등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예산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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