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논의 활발
‘임대차 3법’ 둘러싸고 팽팽한 의견 대립
“집값 잡아줘서 좋다” vs “전세금 더 오를 수 있다”

녹색당이 4일 토지나 건물을 공공재로 보는 부동산 공개념 도입을 촉구했다.(주현웅 기자)/2019.04.04/그린포스트코리아
'임대차 3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다.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반면, 일각에서는 오히려 전세금이 오를 우려도 있다고 지적한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21대 국회에서 임대차 3법 관련 법 개정안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시장의 관심이 커진다.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반면, 일각에서는 오히려 전세금이 오를 우려도 있다고 지적한다.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논의들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가리키는 법안이다. 첫째는 주택 세입자에게도 갱신 청구권을 주는 법안으로 지난 5일 발의됐다. 2+2년으로 4년 계약이 가능해지는 내용이다. 이 밖에 임대료를 연 5%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정하자는 법안과, 주택 거래시처럼 전·월세 거래도 바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무주택 세입자들의 권리를 강화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꾀하고 집값도 안정시키겠다 취지다. 다만 실제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취지와 다르게 전·월세 시장에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장의 반응 역시 엇갈린다. 계약 기간을 늘리고 상한선을 정한만큼 세입자들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는 반면, 한편에서는 집주인들의 심리를 자극해 오히려 임대료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 “집값 잡아줘서 좋다” vs “전세금 더 오를 수 있다”

강동구와 성동구 일대에서 집을 알아보고 있다는 한 소비자는 “임대차 계약 기간을 늘려주고 보증금 인상폭도 제한한다면 아무래도 집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올해 10월 재계약을 앞둔 서울 송파구의 한 전세 거주자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받지 못하거나 계약을 연장해야 하는 부담을 느껴 애초에 계약 당시부터 보증금을 최근 시세 보다 올려 책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했다.

서울 아파트 한 채를 반전세로 내놓고 경기도에서 전세로 거주하는 한 소비자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라는 법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부세 등을 이미 납부하고 월세 등에 대해서도 세금이 규정대로 매겨지는데 규제만 강화하는 건 집주인 입장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의는 거세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 일각에서는 한층 강력한 수위의 법안도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안을 20대 국회에 이어 재차 언급했다.

반면 야당은 지금도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과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를 완화하는데 법안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래통합당 배현진 의원은 종부세 납부 공시가격 기준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태영호 의원은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집값을 둘러싼 규제보다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인이 더 도움된다는 의견도 제기한다. 반면 이미 서울 전세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공급을 무조건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공존한다.

21대 국회가 해당 법안을 어떻게 다루고 소비자들의 의견을 어떤 관점에서 수용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leehan@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