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11일부터 입법 예고한다. (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국토교통부가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11일부터 입법 예고한다. (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로’ 꼽힌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업 간 칸막이 업역규제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1976년 전문건설업을 도입한 이래 40여년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목적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11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업역규제는 1976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공정경쟁 저하와 서류상 회사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 단일공사(하도급)는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하도록 하는 제도로 선진국에서는 사례가 없는 불합리한 규제로 꼽혀왔다.

업역규제 폐지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검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종합건설사업자도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21년 공공공사→’22년 민간공사)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영세 전문건설기업 보호를 위해 10억원 미만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다. 2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 측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상호실적 인정 등 세부사항을 정비하는 것”이라며 “건설산업 혁신의 성과가 건설근로자 등에게 전달되도록 임금직접지급제를 강화·개선하는 것으로 그간 업계·전문가 의견수렴 및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입법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시공자격 결정 발주 가이드라인 고시 근거가 마련됐다. 업역규제 폐지 초기 시공자격 등에 대한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발주자가 공사에 적합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시공자격의 적용방법 등 발주 지침을 정부가 고시할 수 있도록 한 근거다.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대 업역 계약 시 자격요건도 마련된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을 갖추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마련했다.

상대시장 진출 시 종전 업종에서 취득한 실적을 최근 5년간 인정하는 특례기준도 마련했다.

지난해 3월 직접시공 강화 방침에 따라 직접시공실적에 대한 시공능력평가도 공시하기로 했다. 대형공사 수급인의 직접시공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시공능력평가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시공능력평가 시 실적인정범위도 새로이 규정해 구체화한다. 종합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와 2개 업종 이상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종합공사를 하도급을 하거나 시공 관리 등을 한 경우에는 실적의 50%를 인정한다.

이 밖에 종합건설사업자는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모두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임금직불제 적용기관과 대상사업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위법령안을 10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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