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사업 ‘데이터 결합’ 가교 역할 기대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금융위원회가 오는24일까지 데이터전문기관 사전 신청을 받는다. (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금융위원회는 최근 경제 소비활동이 비대면, 디지털화로 전환됨에 따라 데이터결합을 담당할 ‘데이터 전문기관’을 설립한다. 데이터전문기관은 마이데이터 사업에서도 데이터 교류에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금융, 통신, 유통 등 이종 산업 간 데이터 결합을 담당할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오는 8월 5일 시행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따라 금융·통신·유통 등 산업 간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고 개인 정보의 익명·가명 처리 시 적정성을 평가하는 업무 등을 담당한다.  

마이데이터 법이라 불리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 회사가 보유한 고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익명·가명처리 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보안 안전성을 위해 가명 처리로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암호화해 추가 정보가 없으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뒤 결합 및 거래된다.

금융회사가 데이터전문기관에 고객정보에 대해 익명처리가 가능한지 심사를 요청하면 데이터전문기관이 익명성 정적평가 후 심사를 통과하면 신청기관에 결합데이터를 전송한다.

예컨대 데이터 결합을 원하는 A·B사가 있을 경우 양 회사가 직접 결합을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전문기관이 결합 업무 및 가명·익명 처리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심사를 거친 뒤 데이터 전문기관이 A·B사에 결합 데이터를 보내주는 구조다.

이렇게 익명 처리 된 신용정보는 제한 없이 활용 가능하며, 가명 정보는 통계 작성과 연구 또는 공익적 기록 보존 업무 등에 활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데이터사업이 초기인 만큼 비영리 법인 또는 공공기관으로 사전 신청 대상 기관을 한정했다.

데이터전문기관 신청에는 금융 데이터거래소 운영 기관인 금융보안원과 신용정보원 또는 금융결제원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적 성격을 지닌 기관을 우선 심사·지정한 뒤 추후 데이터 결합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쌓이면 민간 기업으로 그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사전심사를 통과한 기관은 오는 8월 5일 법 시행 이후 진행될 본 심사에서 패스트트랙을 적용받고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데이터 전문기관이 지정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디지털경제 시대 융합 신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금융, 통신, 유통 등 이종 산업간 데이터의 융합과 활용이 중요하다”며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보안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간소화된 결합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결합 데이터의 외부 유출 및 재식별 방지를 위한 엄격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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