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규모 작은 공장 대상, 빗물 유출 저감대책 규제 완화

행정안전부는 소규모 공장 설립에 대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진영 행안부 장관이 지난 5월 28일 제2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주재하는 모습 (행정안전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행정안전부는 소규모 공장 설립에 대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진영 행안부 장관이 지난 5월 28일 제2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주재하는 모습 (행정안전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소규모 공장 설립시 빗물유출 저감 대책 기준이 완화된다.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규모가 작은 공장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소규모 공장 설립에 대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수유출 저감대책은 폭우 등 많은 양의 빗물이 한꺼번에 하수구로 흘러가는 대신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일시적으로 가둬두는 대책이다. 우수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가둔다.

과거에는 건축면적 500m이상인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했으나, 기업 부담을 줄이고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면적 500m이상이면서 부지면적이 2000m2 이상인 경우에만 관련 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행안부는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업무 범위에 ‘급경사지·소규모공공시설·소하천정비’를 추가하고, 기술인력 확보 기준에 2019년도에 신설된 국가기술자격증인 방재기사를 추가했다. 방재관리대책대행자는 재해영향평가 등 방재관리 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뜻한다.

행정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고려해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신고 등의 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공장 설립에 대한 기업 부담이 줄어들고, 재해영향평가 및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재난관리체계가 한층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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