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지도 않은 가족에게 1인당 21억원 지급
법인 명의 슈퍼카, 법인카드 가족이 사적으로 사용 사례도

시중 유통 중인 5만 원권 지폐 잔액이 90조 원을 돌파했다. (픽사베이 제공) 2018.8.18/그린포스트코리아
초고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취득하고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대재산가 24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근무하지도 않은 가족에게 허위로 고액 급여를 지급하거나 법인 명의로 슈퍼카를 구입해 가족들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례가 발견됐다.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유명 프랜차이즈회사 A사 사주는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재를 비싼 가격으로 가맹점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규모를 계속 키웠고 자신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를 임직원으로 명의만 허위 등록한 다음 5년 간 45억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했다. 자녀가 해외유학을 떠난 곳에 현지법인을 설립해 자녀를 임원으로 명의만 올려놓고 현지 법인에 외환을 송금해 자녀의 유학비와 차량구입비용 등에 사용했다.

창업주에게 국내 한 회사를 물려받은 또 다른 A씨는 회사 명의로 고가의 슈퍼카 6대를 구입해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대학생 자녀 2명 등 일가족의 자가용으로 사용했다. 회사 명의로 고급 콘도를 취득해 가족 전용 별장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법인카드로 개인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 사치생활을 누려왔다.

친환경 소재 제품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한 회사 사주는 회사 명의로 13억원 상당의 스포츠카 2대를 취득해 전업주부와 대학생 자녀의 자가용으로 사용했다. 회사 명의로 80억원 상당을 취득해 가족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가족들은 법인카드로 명품품백을 구입하고 유흥업소를 출입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주식 명의신탁과 우회증여 등 다수의 탈루 혐의가 발견됐다.

국세청 조사국은 “경제위기 속에서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가운데 근무하지도 않은 가족을 명의만 등록해 고액 급여를 지급하거나 초고가 ㅅ퍼카를 회사 명의로 취득해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세ᅟᅳᆷ을 탈루한 대재산가 2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근무하지도 앟은 가족, 1인당 21억원 가량 지급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들은 평균 1,500억원의 재산을 보유 중인데도 전업주부인 배우자나 해외 유학 중인 자녀, 고령의 노모 등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사주일가를 근무한 것처럼 꾸며 1인당 평균 21억원(총액)에 달하는 고액의 급여를 지급해 왔다.

슈퍼카에 관심 많은 사주가 6대를 회사 업무용으로 등록하고 사적 이용하거나, 2대 합계 13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스포츠카를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대학생인 자녀가 업무와 무관히 자가용으로 사용하면서 법인이 그 비용을 부담케 하고, 그 과정에서 위장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매출 누락을 통한 회사자금 유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변칙 증여 등 편법 탈세를 통해 기업의 이익을 편취해 사주일가의 재산을 증식해 온 혐의도 포착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사주 및 이익을 분여받은 가족들의 재산형성 과정 전반과 탈루 혐의가 있는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조사 과정에서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계좌의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축소하되, 회사 이익 편취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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