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하나 금감원 분조위 배상 권고안 불수용 결정

하나은행과 신한은행 CI(각 은행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하나은행과 신한은행 CI(각 은행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안에 불수용하면서 피해기업과 금융감독원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8일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배상권고안(이하 분조위 권고안)을 수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 5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조위 권고안의 4개 기업에 대한 배상권고를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12월 키코상품을 판매했던 6개 은행(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은행)을 상대로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키코 피해기업 4곳에 손실액의 최대 41%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분조위가 권고한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 원, 우리은행 42억 원, 산업은행 28억 원, 하나은행 18억 원, 대구은행 11억 원, 씨티은행 6억 원이었다.

이 중 우리은행이 가장 먼저 키코 배상에 나섰으며, 하나·신한은 이날 불수용을 밝혔고 나머지 은행은 답보상태다.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이 키코배상에 사실상 12년째 배상을 미루며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금융당국과 갈등이 재점화 될 전망이다. 

‘키코(knock-in, knock-out)’사태는 2007년부터 국내 수출 기업에 집중적으로 판매된 파생상품이다.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상품이다. 당시 달러가 하락하며 기업들은 큰 피해를 입었고 금감원에 따르면 키코 사태로 기업 738개사가 3조2247억원의 손실을 입고 919개의 중소기업이 손해 또는 도산됐고 우량 중견기업들이 무너졌다. 

이후 은행들이 기업들에 달러의 가격이 하락해도 어느 정도 선에서 보장해 주겠다고 판매한 사실이 밝혀져 불완전판매 논란이 일었다.

키코사태는 13년째 불완전판매와 배상논란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어 왔으나 지난해 12년만에 윤석헌원장에 의해 분조위가 열리며 극적인 화해국면을 맞이했다. 그러나 이날 은행권이 배상을 불수용하면서 갈등이 재점화 됐다.

특히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줄곧 은행에 배임혐의가 없다며 배상을 촉구해왔던 만큼 갈등을 빚을지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금감원 측은 이에 대해 현재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권고안 불수용으로 분쟁조정이 종결됐으니 당국이 나설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으로써는 분조위까지 권고한만큼 강제적으로 배상을 강요할 수는 없다. 은행의 불수용 원인에는 ‘배임 우려’로 추측돼왔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자율협의체를 통한 대응 및 배상에는 여지를 열어두고 있어 배상 가능성을 배재할 순 없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나, 복수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하여 은행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친 심사숙고 끝에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이사회를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키코와 관련하여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중 금융감독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추가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협의체 참가를 통해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적정한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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