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 서원구) 의원이 도심공원을 지키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장섭 의원실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 서원구) 의원이 도심공원을 지키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장섭 의원실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도시공원 일몰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가가 지자체에 비용을 보조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주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 서원구) 의원은 제1호 법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는 도시 자연경관의 보호 등을 위해 우선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토지의 취득에 드는 비용의 70%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 △토지매수를 위해 발행하는 채권의 상환 기간을 20년 이내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1회에 한해 10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업으로 추진됐다.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현실을 고려하면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의 도시공원 926km²(2억8000만평) 중 363km²(1억1000만평)가 일몰제 시행 대상이다. 해당 공원 부지를 지키기 위한 땅 매입비만 약 3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정부는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지원 사업만 하고 있을 뿐 공원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지원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 힘으로는 도시공원계획 부지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이 되면 상가나 아파트 등으로 땅을 개발할 수 있어 ‘난개발’이 우려되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그는 “도심 숲이 사라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국가가 나서 도시공원사업에 책임을 지고 전폭적인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에는 박광온, 홍익표, 변재일, 도종환, 임호선, 강훈식, 전용기, 한병도, 서영교, 이학영, 김진표, 송갑석, 김영배, 정정순 등 15명이 참여했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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