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플루토·테티스 51% 선지급, 분쟁조정중인 무역금융은 제외

우리은행 본점 영업부(이승리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선지급 방안을 확정했다.(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우리은행이 홍역을 앓았던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펀드에 대한 투자자의 손해배상에 본격 나서면서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5일 우리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라임펀드 은행권 판매사 공동 선지급 방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선지급 대상 펀드는 환매중단 된 라임 플루토와 테티스로 약 2,600억원 규모다. 현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무역금융 펀드는 이번 지급에서 제외됐다. 향후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배상이 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은행은 투자자와 개별 합의를 거쳐 최저회수예상액과 손실보상액으로 계산된 금액을 합산해 지급할 예정이다. 펀드별 선지급액은 원금의 약 51% 수준이다. 

단, TRS(Total Return Swap) 적용된 AI프리미엄 펀드는 원금의 30%대 수준에 그친다. ‘TRS’거래는 증권사가 운용사를 대신해 주식, 채권, 메자닌 등의 자산을 매입하고 운용사에게 수수료를 받는 계약을 말한다. 

투자자는 우리은행과 개별 사적화해 계약을 통해 선지급 보상금을 수령하고 향후 분쟁조정을 통해 결정된 최종보상액과 선지급 보상금과의 차액을 정산하게된다. 그 다음 라임자산의 현금화 계획에 따른 환매재개로 회수된 투자금과 손실 확정분에 대한 보상액을 정산할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의 자산현금화 계획이 5년 동안 이행되어 투자금의 일부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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