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의도적으로 띄웠다는 주장 사실무근, 당시 시세 조정 없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을 방문했다 (삼성전자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적부심 심사를 앞둔 가운데 삼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사진은 이재용 부회장이 올해 3월 현장경영에 나선 당시의 모습 (삼성전자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적부심 심사를 앞둔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성사를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운 정황이 있다고 보도 했다. 이에 삼성은 “사실무근이며 불법적인 시도는 전혀 없었다”고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삼성측은 5일 언론사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성사를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운 정황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 변호인 측에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이며 당시 시세 조정은 결코 없었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삼성은 “삼성물산이 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당시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기초공사 수주 공시를 2개월 지연했다는 것도 검찰 수사에서 인정되거나 확인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제일모직이 자사주 대량 매입을 통해 주가를 관리했다는 데 대해, “자사주 매입은 법과 규정에 절차가 마련돼 있고 당시 이를 철저하게 준수했다”고 삼성측을 통해 밝혔다. 아울러 “주식매수청구 기간에 '주가 방어'의 정황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주가 방어는 모든 회사들이 회사 가치를 위해 당연히 진행하는 것이고 불법성 여부가 문제인데 당시 불법적인 시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시세 조종 등의 의사 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4일 구속영장이 청구돼 오는 8일 오전 구속적부심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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