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이 가칭 '코로나 마스크 무상 지급 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사진 강기윤 의원실)/그린포스트코리아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이 가칭 '코로나 마스크 무상 지급 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사진 강기윤 의원실)/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사회적 재난 발생 시 정부와 지자체가 마스크 등 구호품을 무상 지급하도록 한 ‘코로나 마스크 무상 지급 법안(가칭)’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했을 때, 마스크 등 구호품의 ‘확보’뿐만 아니라 실제 즉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국민이 코로나바이러스 등과 같은 중대한 질병이나 재난으로부터 위험에 직면한 경우 생존에 필요한 마스크 등의 구호품은 시장경제가 아닌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ds0327@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