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법' 시행해도 기존 업체는 1년간 등록 유예 가능해 주의해야

P2P대출업체의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최진모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P2P대출업체의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그래픽 최진모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P2P대출이 제도권 편입을 앞두고 부실뇌관으로 떠오르며 경고등이 켜졌다. 치솟는 연체율과 불건전 영업행태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투자자는 P2P투자시 각별히 유의해야한다.

4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P2P대출을 두고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에 이어 세 번째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미드레이트가 공시한 141개 P2P업체의 연체율은 지난 3일 기준 16.6%를 기록했다. 2017년 말 5.5%에 그쳤으나 2년 반 만에 3배 이상 치솟았다. 대출 잔액도 지난해 증가세를 유지하다 지난해 말부터 감소세를 보이며 최근 2조3천억원으로 줄었다. 

P2P대출은 제도권 편입을 앞두고 있지만 증가하는 연체율과 불건전 영업행태로 부실뇌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P2P금융거래 시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은 오는 8월 27일 시행된다. 법이 시행되면 P2P 업체가 투자 상품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또 일부 고위험 상품에 대해 취급이 제한되고, 과도한 리워드도 금지된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법 시행 이후에도 경계심을 늦춰선 안 된다. 기존 P2P 업체는 1년간 온투법 업체로 등록하는 데 유예 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법 시행 이후 특별한 이유 없이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등록하지 않는 업체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일부 업체는 고수익 또는 허위상품을 미끼로 부실 상품을 판매하거나 투자금을 돌려막기에 사용하는 등 불건전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영업행태는 투자자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투자 시 리워드를 주겠다는 방식이다. 이를테면 '신규 투자자에게 고액 상품권을 준다'는 말로 유인하는 업체라면 부실상품을 판매할 확률이 높아 경계해야한다.

또 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상품을 만들어 파는 P2P 업체도 조심해야한다. 이를테면 ‘가상 통화’나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을 담보로 하는 상품’ 등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과도한 투자 이벤트를 하는 업체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현장 검사를 강화하고 사기·횡령 혐의가 있으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온투법 시행 전이라도 법에 담긴 투자자 보호장치를 충분히 확인하고, 법 시행 이후에는 등록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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