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 업무협약 체결, 관련 교육과 연구 홍보 등에도 협력

올해까지 104종 임시마약류가 지정되고 마약사범 수가 1만4000명(2016년 기준)에 달하는 등 대한민국도 더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픽사베이) /그린포스트코리아
식약처가 지난해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 유통·판매되는 스테로이드 제제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결과, 불법 제조·판매한 16명을 적발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식약처가 문체부와 아나볼릭스테로이드 등 불법 의약품 근절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4일 스포츠 도핑방지 활동과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근절 등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문체부의 스포츠 도핑방지 정책과 식약처의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수사 활동을 연계하고, 스포츠 공정성 제고, 선수 건강 보호 및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근절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식약처가 지난해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 유통·판매되는 스테로이드 제제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결과, 불법 제조·판매한 16명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양 부처는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불법 의약품의 제조·판매자 등을 신속히 검거하고, 이를 구매·투약한 운동선수에 대해서는 도핑방지 규정에 따라 자격정지 등의 제재를 취했다.

특히 올해 1월 13일, 불법 의약품을 구매한 운동선수 명단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양 부처 간 정보공유와 공조 수사가 강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식약처와 문체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정보 공유에서 나아가 불법 의약품의 위험성과 도핑으로 인한 스포츠 공정성 훼손 등에 대한 교육, 홍보 및 연구 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스포츠 도핑방지 활동과 함께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근절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도핑검사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양 부처는 도핑 및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의심스러운 사례에 대한 즉각적 표적검사 실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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