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오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그동안 환경부는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로 구성된 포럼을 구성해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국내외 사례 및 자료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검토해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그동안의 검토결과를 설명하고 산업계·전문가·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건강 및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재훈 기자 jhsim1@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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