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환경회의가 4일 ‘해설이 있는 글로벌 이슈리포트’ 3호를 발간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국가기후환경회의가 4일 ‘해설이 있는 글로벌 이슈리포트’ 3호를 발간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중국 정부의 책임종신추궁제와 같은 환경오염 규제가 대기오염 배출을 크게 줄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세먼지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는 4일 ‘해설이 있는 글로벌 이슈리포트’ 3호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중국 징진지 대기오염 저감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소개했다.

기고자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택구 박사에 따르면 2013년 초 중국이 ‘생태문명 건설’과 ‘인민건강 확보’를 위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앞서 중국은 일부 지역의 PM2.5 시간당 농도가 1000㎍/㎥을 넘고 북경에선 연간 175일 이상 스모그가 발생하는 이른바 ‘공기의 종말’을 경험한 바 있다.

강 박사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전략적·선택적 접근으로 대기오염 배출을 대폭적으로 감축했다고 소개했다.

그 결과, 2017년 징진지 지역(베이징, 톈진, 허베이)의 황산화물(SOx)은 61.1%로 감소했다. 이 밖에도 질소산화물(NOx) 42.8%, 미세먼지(PM) 39.3%가 줄었다.

또한 중국 중앙정부의 조직개편과 기준 강화, 지방정부와 기업에 대한 ‘책임종신추궁제’, ‘1도시 1정책’, ‘1공장 1정책’ 등을 통해 대기오염 물질을 감축한 것으로 분석했다.

책임종신추궁제란 환경을 훼손한 업체뿐만 아니라 기업 허가·승인권자에 대해 퇴임 이후에도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강 박사는 이러한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갈등과 모순이 발생하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오염배출 기업의 대규모 외곽 이전과 규제로 경제성장과 오염방지를 둘러싼 대도시와 농촌 간의 갈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중대형 오염 배출업체에 대한 규제와 구조조정이 고용불안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확대시킨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중국을 비롯해 일본, 유럽, 북한 등 주변국의 미세먼지 관련 국제정책동향을 담은 '해설이 있는 글로벌 이슈 리포트'를 발간해오고 있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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