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대면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 마련’ 확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본사 DB)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본사 DB)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외화 환전대금은 택배로 배달받거나 편의점ATM기기에서 인출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환전·송금 업무의 위탁과 소액 송금업자 간 송금 네트워크의 공유를 전면 허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재로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달 22일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을 마련’에 따른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현재는 달러를 환전하려면 은행을 방문해 환전 신청을 거쳐 대금 수령을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고객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외화를 택배를 통해 집에서 받받거나 자택 앞 편의점 ATM에서 달러를 인출할 수 있다. 

출국 당일 공항으로 가면서 면세점 주차장에서 드라이브 스루로 받거나 공항에 위치한 항공사 카운터에서 수속 절차를 밟으면서 환전할 수도 있다.

아울러 정부는 증권·카드사의 환전·송금업무 확대하고 핀테크 기업의 외환서비스 진입 요건도 완화한다. 이에 핀테크 기업도 해외송금업자의 소액 대금  등을 편의점ATM기기 등을 비롯한 다양한 채널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증권사의 외국인증권투자자금 환전, 온라인상거래 결제대금의 환전이 허용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필요시 업계 전반에 규제를 면제하는 신사업규제 신속 확인·면제제도도 도입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새로운 외환서비스에 대한 규제해당 여부를 30일내 확인하고 면제 방안을 찾는다.

이번 대책은 외환서비스 공급자 간의 협업과 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규제를 완화해 혁신 성장을 이루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 창출과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오재우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은 “유권해석 사항은 즉시 적용하고 외국환거래규정 등 시행령·규정 과제는 올해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융복합·비대면 혁신 사례 창출과 국민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외환서비스 공급자 간의 경쟁 확대, 신서비스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하겠다”며 “정부 차원에서 기업의 혁신적 실험을 확실히 뒷받침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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