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적용
이 부회장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 없다”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4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도 함께 영장이 청구됐다.
검찰과 언론보도 내용 등을 종합하면 검찰은 이들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팀장에게는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9월부터는 그룹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지분이 높은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 주가는 떨어트리는 방식으로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려 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 검찰에 출석해 34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당시 조사에서 이 부회장은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소환하기 직전까지도 최 전 실장과 김 전 팀장 등 그룹 전·현직 임원들을 수차례 소환해 관련 혐의를 조사했다.
이 부회장 측은 전날 이 사건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들이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바 있다.
최근 적극적인 대외 행보를 보여왔던 이재용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향후 사법부의 판단에 재계와 산업계의 관심이 모인다.
leehan@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