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국회의사당.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결석 횟수에 따라 세비를 차등 지급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동수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사진은 국회의사당.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결석 횟수에 따라 세비를 차등 지급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동수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국회의원이 한 달에 5회 이상 결석 시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 세비를 100% 감액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3일 ‘무노동 무임금’을 원칙으로 하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문진석 의원의 1호 법안이며 총선공약기도 하다.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이 회의 불출석 시 불출석 일수에 비례해 다음 달 세비를 1회에 10%씩 감액하고 5회 이상 불출석 시에는 다음 달 세비 전액을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21대 국회에서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보다 더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는 법안 통과율 최저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썼다”며 “21대 국회에서 무노동무임금 원칙 실현을 통해 국민의 정치 신뢰를 회복하는 제도적 기반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문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 강준현, 김남국, 김주영, 김철민, 문정복, 양향자, 오영환, 이규민, 이용빈, 이정문, 장경태, 조오섭, 허영, 홍성국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총 15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문진석 의원은 이달 중순에 법안 발의에 참여한 초선 의원들과 공동으로 ‘일하는 국회 만들기’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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