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하반기 중 적용…금감원 개선 권고 받아들인 조치

생명보헙업계가 보험계약대출금리를 인하해 서민부담을 낮추기로 했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생명보헙업계가 보험계약대출금리를 인하해 서민부담을 낮추기로 했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생명보험업계(생보사)가 대출금리 산정 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보험계약대출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맞물려 고통 받는 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한 셈이다.

3일 금융감독원은 생보사가 보험계약대출금리 산정체계의 개선 필요성에 따라 대출금리를 인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생보사의 ‘19년말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총 47조원이다. 이 가운데 금리확정형 계약 대출은 18.3조원, 금리연동형계약 대출은 28.7조원이다.

지난해 말 보험계약대출 평균금리는 확정형계약 대출이 6.74%, 금리연동형계약 대출이 4.30%에 달했다. 이 중 가산금리는 각각 2.03%, 1.50%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형사는 확정금리형이 8.34%, 금리연동형이 4.47%였다. 중소형사는 금리확정형이 6.29%, 금리연동형이 4.22%다. 외국계는 금리확정형이 6.77% 금리연동형이 4.35%로 나타났다.

보험계약대출금리는 통상 ‘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구성되는데, 기준금리는 보험계약대출이 발생한 보험계약에 지급되는 이자율이며, 가산금리는 업무원가와 유동성프리미엄, 목표마진 등으로 구성되 부여된다.

생보사는 이 중 보험계약대출과 관련성이 적고 산정근거가 불명확한 요인을 제거하고 예비유동성 기회비용이 과대 추정되지 않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에 한하여 부과하고 있는 금리변동 위험은 가산금리에서 제외하고 △보험사가 보험계약대출 신청에 응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대기성 자금인 예비유동성에 대해 과대 추정되지 않도록 개선한다.

단, 각 보험사별로 보험계약대출금리의 산정방식, 인적·물적 인프라 수준 등이 상이한 만큼 각 사별로 상황에 맞게 추진한다.

이미 2개의 생보사는 지난해말부터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해 이달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나머지 생보사도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보사의 보험계약대출 금리가 0.31%포인트~0.60%포인트 인하돼 이용자의 이자부담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생보사의 이 같은 조치로 이용자의 연간 이자절감액은 약 58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mylife144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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