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포항제철소가 검찰 고발과 행정처분까지 이어진 TMS를 뒤늦게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검찰 고발과 행정처분까지 이어진 TMS를 뒤늦게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검찰 고발과 행정처분까지 받은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뒤늦게 코크스 제조시설에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포스코와 경북도청에 따르면 포항제철소는 지난달 말 포항제철소는 인출·냉각시설을 포함한 코크스 제조시설에 TMS 15개를 설치했다. 

일정한 기준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배출농도를 자동으로 측정해 오염도를 실시간 원격 감시하는 TMS를 설치해야 한다.

경북도는 지난해 11월 점검에서 포항제철소의 인출·냉각시설을 포함한 코크스 제조시설에 TMS를 설치 않은 점을 확인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포스코 측은 이에 대해 인출·냉각시설은 간헐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TMS 설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반발했다. 이와 함께 인출·냉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먼지 농도가 5㎎/㎥ 이하로 매우 낮은 점도 이유로 들었다.

경북도 관계자는 “TMS 설치와 관련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코크스 인출·냉각 시설로 당시 포스코 측이 해당 시설에 연료가 사용되지 않고 간헐적으로 운영돼 설치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던 듯하다”고 말했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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