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업체 분쟁조정 등 불가…등록업체도 일대일 자문은 불법행위

'주식리딩'오픈채팅방 예시. 본문의 내용과 직접적 연관 없음./그린포스트코리아
'주식리딩'오픈채팅방 예시. 본문의 내용과 직접적 연관 없음(박은경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A씨는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유사 주식투자 자문업체에 돈을 맡긴 지 20분 만에 원금 350만원을 잃었다. 업체는 사업자등록증과 원금보장계약서, 환불통장번호까지 제시했지만 그들의 추천종목 하락으로 원금이 소진되자 담당직원은 잠수를 탔고 돌려받지 못했다.

#B씨는 100% 수익이 보장된다는 말에 혹해 ‘유료리딩’에 가입했다가 1600만원을 잃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 입금계좌에 지급정지를 신청했으나 해당계좌 또한 대포통장을 이용한 탓에 돌려받을 길이 요원해졌다. 

#C씨는 200만원의 가입비를 내고 유료리딩에 가입했지만 빗나가는 적중률에 원금손실이 발생했고 업체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정상 가입비는 연1400만원이나 특별기간으로 할인이 들어간 탓에 기존가입비의 10%인 위약금을 징수하고 이용료를 빼면 돌려줄 원금이 없다는 설명이었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원금이 복구될 때까지 ‘리딩’ 서비스를 유지하는 수밖에 없었다.

#주부인 D씨는 업체의 권유대로 주부대출을 받아가며 유로리딩에 가입했지만 투자한 돈을 돌려받을 길은 ‘복구리딩’ 뿐이었고 원금 회복이 될 때까지 리딩을 받아가며 투자를 지속해야했다. 마침 원금이 복구돼 환급을 요청했으나 입금을 미루던 업체는 홈페이지마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다.

2일 금융소비자들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체 업체를 가장해 수수료를 받고 주식 추천종목을 중개하는 일명 ‘유료 주식리딩방’ 피해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개 이런 유료 리딩은 SNS를 통한 채팅과 유선전화 등을 통해 일대일로 진행되는데 일대일 투자자문은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일대일 투자자문을 하거나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위탁받는 것은 불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포괄적인 정보만 제공해야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27일 유사투자자문업자 45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뒤 연2회 일괄점검 과 암행 점검을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한고 피해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권고하고 있지만 감독과 제재가 쉽지 않다.

이들 ‘리딩업체’가 익명이 보장되는 오픈채팅 등을 이용해 미등록 업체임을 숨기는 등 은밀한 영업을 펼치고 있어 단속이 쉽지 않은 탓이다. 특히 제시한 사업자등록증을 비롯한 정보도 허위거나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사례도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한다.

문제는 ‘리딩사기’로 불리는 불법 유사 투자자문업체에 대한 제재 법안이 미미해 가입금과 원금을 회수할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이들 유사투자자문은 미등록된 불법 업체가 많아 애초 예금보호법에 따른 소비자보호를 받기 어렵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도 받을 수 없다. 때문에 업체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사실상 가입비와 같은 원금배상은 포기해야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같은 불법 자문업체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상담을 지원하거나, 신고를 받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 외에 피해구제를 위해 직접적으로 나설 수가 없다”며 “불법이기 때문에 분재조정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절차를 밟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불법 유사자문업체’가 법적인 제도권아래 음지에서 활동하는 만큼 소비자 스스로 일대일 자문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한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본시장법에서는 자문업체는 금융당국에 등록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제도권에 편입되지 않은 미등록 업체가 많아 보호받기가 어려워 소비자 스스로 숙지하고 조심해야한다”고 당부했다. 

mylife144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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