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14년 만에 부활, 2020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14년 만에 부활, 2020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반납 시 이를 돌려주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2022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또한 앞으로 택지나 공동주택단지를 개발하려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따라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2002년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추진했다가 2008년 폐지됐다. 이후 14년 만에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커피전문점‧제과점‧패스트푸드점(가맹점 기준) 수는 2008년 3500여곳에서 2018년 3만549곳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일회용 컵 사용량도 2007년 약 4억2000만개에서 2018년 25억개로 늘어났다.

반면 일회용 컵 회수율은 2009년 37%에서 2018년도에는 5%로 낮아지고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는 문제가 있었다.

14년만에 부활하는 일회용 컵 보증금은 컵 제조원가, 정책적 필요 등을 감안해 환경부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또한 미반환 보증금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 및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한다.

환경부 측은 “관련 제도가 시행되어 일회용 컵 회수율이 높아지고 재활용이 촉진되면 기존에 일회용 컵을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서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다”며  “연간 445억 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택지나 공동주택단지를 개발하려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주거지역과 인접하는 등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발사업자가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해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택지를 개발하는 자는 대부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관계 지자체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해 왔다. 이에 폐기물처리시설이 부족해지거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대한 법적 다툼이 발생하기도 했다.

환경부 측은 이를 통해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나 지역 주민의 반대로 설치가 쉽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을 보다 안정적으로 설치하고 주민의 수용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향후 하위법령 마련 등 세부 제도 설계 과정에서 대국민 설문조사, 공청회 개최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관련 업계,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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