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까지 4가지 주요 과제에 대해 최종방안 마련

 
식약처가 일부 물질들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했다.(픽사베이 제공)2018.8.3/그린포스트코리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일 ‘제네릭의약품 국제경쟁력 강화 민·관협의체’의 주요 논의과제를 공개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식약처가 국산 제네릭의약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올해 6월까지 4가지 주요 과제에 대한 최종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일 지난 4월부터 제네릭의약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약업계‧학계‧의료전문가‧환자‧소비자단체 등 약 50명으로 구성‧운영 중인 ‘제네릭의약품 국제경쟁력 강화 민·관협의체’의 주요 논의과제를 공개했다. 

제네릭의약품은 원개발의약품(오리지널)과 동등한 품질과 효능을 인정받아 오리지널의약품과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민관협의체에서 앞으로 4가지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실시 제약사를 표시하는 등 정보 공개를 강화한다. 제네릭의약품 중에서 생물학적동등성(이하 생동) 시험을 직접 실시하지 않고 이미 실시한 업체에 위탁‧제조하는 묶음형 품목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제조소 및 생동시험이 동일한 제네릭의약품에 대해 제조소 기준으로 하나로 묶어, 해당 정보를 식약처 홈페이지와 처방조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식약처는 제네릭의약품의 품질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품질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제네릭의약품의 품질 수준과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생동시험 결과에서 오리지널의약품(대조약)에 대한 제네릭의약품(시험약)의 비(1에 가까울수록 동일함을 의미) △제네릭의약품 시판 후 부작용 발생빈도 △시판 후 실제사용 단계 효과 분석 등을 공개할 방침이다.

전체 공정을 위탁해 제조하는 제네릭의약품은 위탁업체에도 품질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수탁업체의 품질관리를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는 등 위·수탁 간 책임관계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성분별 제네릭의약품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추진한다. 국내 제네릭의약품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바이어와 유통업체도 확인할 수 있도록 성분별 제네릭 현황을 영문화 하고, 세계보건기구(WHO)와 같은 국제기구에도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민관협의체에서 합의 진행 중인 내용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자세한 실행계획을 6월 말까지 마련하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seonlee@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