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온라인 사설 FX마진거래' 소비자경보 발령 "피해배상 안 돼"

 
사설 FX마진거래 홈페이지 화면 예시(금융감독원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사설 FX마진거래 홈페이지 화면 예시(금융감독원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최소 투자, 최고 수익 상품입니다. 하루에 원금 대비 30%씩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최근 온라인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불법 사설 외환거래(FX마진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일 금융감독원은 ‘온라인 사설 FX마진거래’ 피해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올해 들어 지난 22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제보·신고 상담 건수는 158건에 달한다.

FX(Foreign Exchange)마진 거래는 두 개 통화를 동시에 사고 팔며 환차익을 노리는 고위험·고수익 투자상품이다. 달러·유로 등 주요 통화에 기반을 둔 파생상품에 투자해 환율 변동에 따라 이익을 거두는 구조다.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투자할 수 있고, 증거금 1만 달러(약 1200만원)를 납입해야 거래할 수 있다.

문제는 미허가 ‘온라인 사설 FX마진거래’다. 이들은 페이스북·유튜브·온라인카페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부담 없는 재태크 수단으로 고수익을 제시하며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이들의 타켓은 합벅적인 마진거래시 고액의 증거금에 부담을 느껴 포기하는 소비자들이다. 소액 마진 거래가 가능하다며 허위·과장광고로 유인하고 있다. 

일례로 “FX○○는 외환 호주(달러)/영국(파운드)의 환율을 예측하여 매수/매도를 체결하여87%수익을 발생하는 신개념 재테크로 양방향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어 매수 또는 매도 포지션 진입이 가능하고 적은 증거금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들 사설 업체가 금융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증거금을 낸 뒤 특정 통화 가격의 매수·매도 권리를 투자자에게 대여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예컨데 환율 방향성(상승·하락)을 맞추면 대금이 정산되는 형태로, 5분 이하의 초단기 소액(1회 10만원 미만) 거래가 많다. 이들 업체는 정상적인 FX마진 거래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 FX마진 거래의 실제 내용을 기술하거나 외국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것처럼 위장했지만 국내에선 허가되지 않은 불법거래에 해당된다. 

특히 사설FX 마진거래시 소비자 보호제도에 따른 원금보호 등을 받을 수 없어 각별히 유의해야한다. 만일 미허가 ‘온라인 사설 FX마진거래’로 피해를 입은 경우 예금자보호나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을 통한 보상이 안 된다. 혹 했다간 투자금을 몽땅 잃고 배상받을 길도 요원하다.

금융당국은 이들 ‘온라인 사설 FX마진거래’ 업체들은 ’불법‘로 판단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가하고 있다. 실제 대법원 또한 2015년 사설 FX마진 거래에 대해 "단시간 내에 환율이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를 맞추는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하다"며 유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설 FX마진 거래 피해 접수 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사설 FX마진거래 업체 허위광고 예시(금융감독원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사설 FX마진거래 업체 허위광고 예시(금융감독원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mylife1440@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