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400만원에서 처벌 대폭 강화…6월 1일부터 시행

'민식이법'이 본격 시행됐다. 쿨존 내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그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실적으로 운전자들만 너무 많은 짐을 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한다. (그래픽=최진모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음주운전 및 뺑소니사고에 대한 운전자 부담금이 강화됐다. (그래픽=최진모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다음달부터 음주운전을 하면 자동차보험에 가입해도 본인부담금으로 최대 1억5천400만원을 물어내야한다. 형사처벌은 별도로 진행된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경각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날부터는 음주운전 시 운전자가 임의보험 가입 시 사고부담금 1억원과, 대물 5000만원(2000만원 초과 손해)에 상향책임보험 부담금(400만원)을 포함한 최대 1억5400만원을 부담해야한다. 자동차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대인·대물Ⅰ)과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임의보험(대인·대물 Ⅱ)으로 나뉘는데 통상 책임보험은 보장한도가 적어 의무보험까지 가입한다.

현재는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시 운전자는 최대 400만원의 부담금만 내도록 되어있다. 앞으로는 음주·뺑소니 사고로 1명이 사망해 손해액 4억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부담금은 300만원에서 1억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차량 피해 8000만원이 발생했다면 가해 운전자 부담금은 현행 100만원에서 5100만원으로 늘어난다.

개정 표준약관은 현재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한 배상도 강화했다. 군 복무(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복무기간 중 예상급여(사병 복무시 770만원 상당)를 반영하도록 했다. 군인이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임플란트 비용도 보상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반영했다.

출퇴근 시간대 유상 카풀도 자동차보험 보상 범위에 포함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일반 자동차 보험에서 포함하지 않는다는 기존 약관을 수정한 것이다. 다만 유상 카풀 보험 보상 범위는 탑승 시간을 기준으로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주말 제외)로 제한했다. 다음달 1일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운전자는 개정된 약관이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음주운전·뺑소니 사고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선량한 보험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 발생해 약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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