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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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최빛나 기자] 다이어트와 건강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새싹보리 분말식품 20개 중 11개에서 쇳가루나 대장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월 기준 포털 검색순위 상위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나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새싹보리 분말은 보리에서 싹이 터 10~20㎝ 정도 자란 어린잎을 분말로 갈아낸 제품이다. 물이나 우유에 타 먹거나 샐러드에 뿌려 먹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다.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 제품은 △미건팜 친환경무농약 새싹보리분말(53.5㎎/㎏) △건강더하기 새싹보리가루(22.3㎎/㎏) △푸드센스 새싹보리가루(15.4㎎/㎏) △성일건강 어린새싹보리 분말가루(16.0㎎/㎏) △지스 새싹보리분말(13.7㎎/㎏) △광성글로벌 새싹보리분말(29.0㎎/㎏) △사계절 새싹보리분말(16.9㎎/㎏) 등 7개 제품이다.
 
해당 제품에서는 금속성 이물이 ㎏당 13.7~53.5㎎ 검출돼 허용기준인 10㎎을 최대 5배 이상 초과했다.
 
대장균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플러스 농원 보리새싹분말 △천삼향기 새싹보리분말 △미건팜 친환경무농약 새싹보리분말 △내몸에약초 보리새싹분말 △피알의신 제주새싹보리분말 △푸드센스 새싹보리가루 △광성글로벌 새싹보리분말 △사계절 새싹보리분말 등 8개 제품이다.
 
사람과 포유동물의 장내에 기생하는 세균인 대장균이 음식물에서 확인될 경우, 이 음식물이 비위생적으로 제조·관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병원성 세균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또 제품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11개 제품이 식품유형을 잘못 기재하거나 용량, 유통기한, 품목보고번호, 부정·불량식품 신고표시 등 주의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중 10개 업체는 제품 표시 개선을 완료했으며, 1개 업체는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한편 2018년 1월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새싹보리 분말 관련 위해사례는 총 60건이다.
 
2018년에는 접수 사례가 없었으나 지난해만 52건이 접수됐으며, 올해는 8건이 접수됐다. 이중 51.7%(31건)은 이물질 혼입과 관련된 사례였으며 부패·변질 관련 사례 31.7%(19건), 섭취시 이상 증상 발생과 관련된 사례 16.7%(10건) 등 순이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새싹보리 분말식품에 대한 위생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새싹보리 분말식품을 구입하거나 섭취할 때△제품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입할 것 △유통기한과 주의사항을 확인할 것 △제품을 밀봉해 서늘한 곳에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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