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조기 추진
홈택스, 손택스, 전화 또는 팩스·우편으로 비대면 신청 가능

시중 유통 중인 5만 원권 지폐 잔액이 90조 원을 돌파했다. (픽사베이 제공) 2018.8.18/그린포스트코리아
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환급금 규모가 1,43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환급금 규모가 1,43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국세 환급금 관련 지원 서비스를 진행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5월 현재 납세가자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환급금이 1,434억원에 이른다. 근로(자녀)장려금,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 등이다.

미수령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주소이전 등으로 환급금 통지서를 받지 못해 납세자가 그 사실을 모르거나 통지서를 받고도 환급금을 받아가지 않은 사례가 있다. 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납세자의 환급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등에 의해 발생한다. 환급금 발생이 확정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받아 가지 않은 환급금은 '미수령 환급금'으로 분류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예년보다 1개월여 앞당겨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 기존에는 우편과 전화로 안내했으나 올해는 모바일 우편발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개인식별이 가능한 암호화된 고유번호를 활용해 휴대전화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모바일 안내문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발송된다. 납세자는 간단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모바일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다.

미수령환급금이 있는지 여부는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정부24에서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전화 또는 팩스나 우편 등의 비대면방식으로 본인 계좌를 신고하고 그 계좌로 지급받거나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은 “국세청 또는 세무서 직원은 미수령환급금 지급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국세청 또는 세무서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나 사기전화, e-메일 등에 유의하고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서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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