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탑승객 승차거부시 사업정지 등 처분 한시적 면제
버스·택시·기차 등 적용...항공기는 국제선·국내선 모두 착용 의무화

서울 지하철 9호선. (사진 서울교통공사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26일부터 버스와 택시 기차 등을 탈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사진은 서울 지하철 9호선 모습.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사진 속 열차는 기사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 (서울교통공사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26일부터 버스와 택시 기차 등을 탈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교통수단 이용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와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정부는 26일부터 대중교통 내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탑승객의 승차 거부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버스와 택시, 철도 등 운송수단이 모두 포함되며, 항공기 역시 운송약관에 따라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버스나 택시, 철도 등 운수 종사자나 이용 승객 가운데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날씨가 더워지면서 일부 버스와 택시 승객, 운전자 중에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이를 강제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 거부 시 사업정지,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 관계자는 “내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철도나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승객의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법제처 등 관련 기관에 유권 해석을 의뢰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가 쉽지 않았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승차 거부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26일부터 버스나 택시의 경우 운전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탑승을 거부해도 사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철도와 도시철도는 승차 거부가 가능한 정당한 사유에 마스크 미착용이 포함되도록 유권 해석을 내린다. 항공기는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실시 중인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27일 0시부터 모든 국제·국내선에 확대·적용한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운수 종사자 마스크 착용을 점검하겠다"며 "대중교통 내 감염병 전파를 차단해 탑승객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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