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승용차에 경유 등 주유 사례 다수
지역별 적발 현황…경기·서울이 가장 많아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Pixabay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Pixabay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결제내역과 이동 경로 등을 분석해 부정수급 의심거래 685건을 적발,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 유형은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용 승용차 등에 경유 등을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동안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적발이 쉽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데이터 분석기법을 도입해 부정수급을 적발에 적용하고 있다.

지역별 적발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18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37건, 부산 64건, 경남 44건, 경북 4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685건의 부정수급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별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유가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처벌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발된 부정수급 행위자들은 법률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형사처벌되는 범죄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부터 매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등 화물단체들과 함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 등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3월부터는 지자체,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수업무종사자 교육에 부정수급 방지교육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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