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납입하면 총 인출금액 40억원” 원금보장·소비자보호 안 돼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역외보험에 대한 소비자경보가 발령됐다. 사진은 지난해 온라인서 홍콩보험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역외보험에 대한 소비자경보가 발령됐다. 사진은 지난해 온라인서 홍콩보험에 대해 질문하는 한 소비자(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연복리 6%에 피보험자도 3번이나 변경 가능하고, 우리나라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들까지 보장해준다는데요. 상속세도 없어 자녀들에게 줘도 된데요”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연복리6~7%’ 등의 고금리를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역외보험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온라인과 SNS에서 역외보험 모집인이 늘자 소비자경보를 내렸다. 역외보험은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이다. 국내에선 일부만 허용된 상태며 SNS등을 활용한 모집행위는 일체 금지돼있다. 

특히 역외보험은 예금자보호나 금감원의 민원 분쟁조정 대상자가 아니므로 원금을 잃으면 소비자보호 제도에 따른 그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다. 

배상받을 길이 없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인터넷에서 ‘역외보험’ 또는 ‘홍콩보험’을 검색하면 온라인 카페 등을 중심으로 버젓이 모집활동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실제 온라인 카페에서는 역외보험의 외국어 설명서에 대한 질문에 고금리혜택으로 유인하는 중개인들의 불법 모집행위가 목격돼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실례로 지난해 온라인에서 “10년 동안 매년 300만원씩 일시납입하고, 7년 거치면 연15% 연복리 혜택을 받는다”며 입소문이 났던 홍콩 모 보험사의 변액보험은 손실이 발생해 현지에서 논란이 됐다. 국내에선 접근성이 어려운 만큼 위험성일 인지하지 못해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역외보험은 대부분의 설명서가 외국어로 기재된만큼 오인하기 쉽다. 사진은 온라이
역외보험은 대부분의 설명서가 외국어로 기재된만큼 오인하기 쉽다. 사진은 온라인서 역외보험 수익에 대한 설명서라며 홍보된 자료.(온라인커뮤니티캡쳐/그린포스트코리아)

특히 이들 역외보험이 설명서가 외국어로 기재돼 정보부족·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돼 유의해야한다.

역외보험은 계약자를 오인케 하거나, 장래 이익배당 등에 관한 내용 등 기재가 금지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게약자가 고려해야할 사항도 배재돼있지만 언어장벽이 높고 정보가 부족해 이를 인지하기가 어렵다.

또 역외보험이 안정적인 달러 자산이라며 권유하는 경우, 환율과 해당 상품의 국가 금리에 따라 납입 보험료와 수령하는 보험금이 달라져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점을 염두해야 한다.

역외보험 체결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있으며 생명보험 등 일부 보험에 한정해 허용되어 있다. 허용된 계약이라 해도 우편전화모사전송컴퓨터 통신 등을 통한 모집행위는 위법이다. 만일 역외보험사가 이를 통해 보험상품을 광고할 때 금융감독원장에 미리 신고해야한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미리 신고 된 역외보험사의 광고행위가 일체 없다며 경계를 당부했다. 현재 온라인에서 쉽게 목격되는 역외보험 모집·안내는 위법행위이므로 고금리 유혹에 걸려들어서는 안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역외보험의 불법 모집행위에 대해선 해당 게시물 및 관련 내용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이라며 “생·손보협회와 협조하여 SNS를 활용한 역외보험 판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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