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델라웨어 법원에 답변서 제출

미래에셋대우(그린포스트코리아 DB)/그린포스트코리아
미래에셋그룹이 안방보험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반소장을 제출했다(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중국 안방보험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답변서 및 반소장을 제기하면서 소송전의 막이 올랐다.

22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해 안방보험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호텔매매계약 소송에 대한 답변서 및 반소장을 미국 델라웨어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은 델레웨어 법워에 답변서를 통해 안방보험이 소장에서 제기한 청구를 모두 부인하고, 거래 종결시까지 매도 대상인 호텔 15개에 대한 완전한 권원보험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을 강조했다. 계약 파기에 대한 귀책 사유가 안방보험 측에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앞서 안방보험은 지난해 15개 호텔의 소유권과 관련해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별건으로 피소를 당했지만 해당 사실을 미래에셋 측에 알리지 않았다. 미래에셋이 인수계약을 체결한 뒤 뒤늦게 적발하고 매매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안방보험 측은 미래에셋 측에 인수계약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미래에셋도 반소에 나서며 소송전이 본격화됐다
 
반소장에서 미래에셋은 안방보험이 거래종결까지 제한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 유지하겠다는 진술과 보증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안방보험을 상대로 지불했던 계약금 7,000억원(약 5억 8천만 달러, 전체 매매대금 7조원의 10%) 전액에 대한 반환청구를 비롯해 미래에셋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 및 소송비용 전액에 대한 상환청구도 제기했다.

앞으로 미래에셋과 안방보험은 6,7월 두 달간 재판 전 당사자가 소송 관련 서증을 서로 공개하는 ‘디스커버리 절차’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양측은 디스커버리 절차에서 찾은 문서를 반영해 8월 19일 한 차례 준비서면을 교환하고, 8월 24일부터 3일간 변론기일을 진행하게 된다.

델라웨어 형평법원 1심 판결은 빠르면 올해 8월말 또는 9월초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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