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최대234% 불법 추심 피해 시 직접 신고해야 도움 받을 수 있어

서민금융연구원의 설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피해규모는 20
서민금융연구원이 나이스신용평가 6등급 이하의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결과 지난해 불법 사금융에 유입된 인원은 19만명을 넘어섰다.(그래픽 최진모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기자] #영세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대부업체로부터 1000만원을 빌린 대가로 두 달분 이자만 390만원을 지불해야 했다. 연 234%의 이율로 법정 금리의 10배를 웃도는 수준이지만 돈을 갚지 않으면 특약을 구실로 가게를 강제 양도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고금리로 불어나는 이자를 6개월간 갚지 못했고 가게를 빼앗겼다. 업체는 가게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권리금까지 챙겼지만 세금조차 내지 않았다.

#40대 주부 B씨는 저금리 전환대출을 약속하는 광고를 보고 500만 원을 대출 받았다가 저금리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과도한 추심에 시달려야했다.

21일 서민금융연구원이 저신용자(대부업·불법사금융 이용자)와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사금융으로 유입된 인원은 12만5천명~19만2천명이다.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흘러간 금액은 2조 2천억원~3조 3천억원에 달했다. 1인당불법 사금융 이용액은 1732만원으로 통계됐다. 

2018년 불법 사금융 이동인원이 26만명~44만명에 달했고, 불법 사금융 이동금액이 3조 4천억원~5조 8천억원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지난해 들어 감소세가 눈에 띈다. 하지만 불법 고리대금업자의 서민 착취 수법이 진화한 만큼 집계되지 않은 피해도 클 것으로 우려돼 경계를 늦춰선 안된다.

이 통계의 설문조사 대상이 나이스신용평가 6등급 이하의 신용자로 한정된 것을 고려했을 때, 5등급 이상의 신용자와, 미등록 업체의 사채를 이용하는 이들까지 포함하면 피해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또 불법 대부업체의 횡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맞물려 더욱 심화돼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나 저 신용자일수록 주의해야한다. 

실례로 국세청은 지난 19일 법정 이자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수취한 불법 대부업자 등의 민생침해형 탈루 혐의자 109명을 적발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불법 대부업체가 법정금리 24%를 초과하는 금리를 착취하는 수법도 교묘해졌다. 초과분에 대해선 기록이 남지 않는 현금으로 회수 하도록 하거나, 구인정보를 사칭한 사기까지 일삼는 것으로 우려되는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1월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한 구직자가 대부업체의 구인공고에 지원했지만 업무 설명을 듣고 불법 추심 및 사기를 의심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 구직자가 대부업체로부터 전달받은 업무는 “주로 하는 업무는 자사에서 급전을 빌린 고객 중 법정이자 이상으로 대출을 받은 분들이 있는데, 24% 초과분에 대해서 계좌로 받을 수 없어 출장을 통해 회수는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 업체는 구직자에게 주민번호와 2명의 비상연락망 및 직장근무이력까지 요구해왔다.

그렇다면, 부득이하게 급전이 필요해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한 경우 대처법을 알아보자. 특히 최근들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장기화로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은 이 같은 피해에 노출되기 쉬운만큼 숙지할 필요가 있다.

◇사전에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해야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허가된 업체인지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미등록 업체일수록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적용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대부업체 신고는 눈물그만·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 및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혹은 서울시 다산콜센터(120)에서 가능하다.

◇‘즉시’ 또는 정부 사칭한 저금리 대출 경계

전단지형 불법광고 및 온라인을 통해 '즉시대출'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유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화로만 즉시대출이 이뤄질 경우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또 코로나19로 대출 보릿고개를 호소하는 자영업자 중 대출자격이 미달된 저 신용자에 정부 정책이라며 ‘저금리 전환 대출’을 사칭한 피해 사례도 늘고 있어 주의해야한다.

◇금액·기간·이자율 확인 및 자필 계약서 보관 

부득이하게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대부금액·사용기간·이자율 등에 관한 약관을 꼼꼼하게 숙지하고 자필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받아 보관해야한다. 일부 불법 대부업체에서 실제 고객이 작성하지 않은 대부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과도한 채무를 지게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수사기관 신고 시 자필 원본 계약서와 대출금 입금내역 및 원리금 상환내역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법정금리 24% 초과하는 이자는 무조건 무효

현행법상 대부업체 최고 이자율은 24%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선 지불할 의무가 없다. 만약 법정금리를 초과한 이자를 지불한 경우 대부협회 등록 업체라면 채무조정을 통해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미등록 업체라면 수사기관 고발 시 되돌려 받을 법은 있지만 고리대금업자가 이를 거부하고 벌금 또는 형벌을 선택할 경우 장담할 순 없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맞춤형 대출 상품 찾기

급전이 필요하지만 신용도가 낮아 시중은행 및 2금융권 대출이 거절된 경우 무작정 사금융을 찾기보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 한눈에’를 통해 대출상품을 조회할 수 있다. 조건과 필요에 따라 맞는 대출을 찾을 수 있고, 불법 대출로부터 안정적인 상품인 만큼 안심할 수 있다.

금융당국 또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이득을 전액 무효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을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만일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고금리 착취를 당하고 있다면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에 신고하거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사진, 녹취, 자필 계약서 등의 피해 자료를 확보하면 유리하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등록된 대부업체의 경우 법정금리를 초과하면 영업정지가 이뤄지기 때문에 초과이자를 물을 수 없다”며 “그런 경우는 대부분 미등록 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자필 계약서 등을 보관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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