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이뤄져야 한다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논의할 가치가 있다는 것"

전국금융산업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임금협상을 위한 2차 교섭을 진행했다.(전국금융산업노조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전국금융산업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임금협상을 위한 2차 교섭을 진행했다.(전국금융산업노조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은행권과 금융 공공기관 근로자의 정년연장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전국금융산업노조(금융노조)가 8년 전부터 요구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여파와 맞물리며 논의시기를 두고 여론의 시선이 엇갈린 탓이다. 

19일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2020년 산별중앙교섭 2차 회의’를 열고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을 위한 교섭을 진행했다. 이날 양측은 대표 상견례와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 인상안을 비롯한 요구사항을 논의했다. 

화두로 떠오른 쟁점은 정년연장과 그에 따른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이다. 금융노조는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도 현행 55세~57세에서 60세 이후로 늦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 정년연장과 임금삭감을 맞교환하는 제도다. 

금융노조의 정년연장 요구는 고령화로 인한 불가피한 현상으로 해석된다. 하나금융그룹 100년 행복연구센터가 발표한 생애금융보고서에 따르면 퇴직자 중 36.4%는 ‘일을 그만두면 1년 이내에 형편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앞으로 늘어날 의료비’(71.7%)와 ‘노후자금 부족’(62.0%), ‘자녀의 결혼비용’(56.2%) 등을 걱정했다. 

앞으로 고령화가 심화 될수록 금융노조의 정년 연장의 목소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현재 대다수 금융회사의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는 50후반이다.

고령화로 은퇴시기가 늦춰져 정년연장 요구는 불가피한 반면, 하반기 코로나19 대출증가에 따른 여신 건전성 리스크 우려와 청년들의 구직난 심화로 정년연장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불투명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14일 발표한 ‘정년 연장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사업체(종사자 수 10~999인)에서 정년 연장 수혜자가 1명 늘 때  15~29세 청년층 고용은 약 0.2명 감소했다. 종사자 수가 100이상의 큰 사업체일수록 고령층 고용 증가 효과와 청년층 고용 감소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났다. 

여기에 코로나19로 내수경기가 악화돼 금융노조의 정년연장 논의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그러나 금융노조 측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지나친 우려라는 입장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금융권의 경우 실물경제 리스크가 아직 전이되지 않았다”며 “외부에서 정년연장과 임금협상을 논의하는 시기가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이는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편견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트렌드에 따라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노사간 정년연장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장 정년연장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 등의 사회적인 트렌드에 따란 논의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라며 “그런 차원에서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임단협을 위한 3차 교섭은 6월 첫 주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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