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주의보 발령 “안일한 생각 경계해야”

고의사고를 입증하지 못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결정이 내려졌다.(픽사베이 제공)2019.3.25/그린포스트코리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금전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노린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려 주의가 요구된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급전이 필요한 서만을 노린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에게 ‘고액 일당’을 미끼 보험사기단으로 유인하는 사례가 늘어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보험 꿀팁’이라며 보험사기를 조장하고, 고액일당을 미끼로 보험사기 공모자로 유인하는 사례가 늘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사기단은 인터넷카페·트위터·페이스 등에서 ‘급전 필요한 분’ 또는 ‘고액 일당 지급’을 가장한 구인광고로 자동차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 알바’를 가장한 유인책은 사회경험이 적은 청소년 및 사회 초년생 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일수록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일례로 #A씨는 ‘급전 필요한 사람 연락주세요’, ‘하루 일당 25만원+’ 등의 광고 글을 보고 연락했더니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말에 범죄에 가담했다.

#B씨는 ‘ㄷㅋ(뒷쿵) 구합니다’ 등의 글을 보고 익명의 사람과 공모하여 고의 접촉사고를 낸 후 사전 약정한 대금만큼 보험금을 청구했다.

또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한 ‘꿀팁’ 이라며 특정 치료·진단을 받도록 유도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들은 실손보험으로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콘텐츠로 소비자를 유인하기에 유의해야한다.

일례로 #C씨는 온라인에 ‘OO 진단을 받으면 코 성형수술 가능’, ‘OOO 수술로 위장하여 시력교정수술 가능’ 등의 광고를 보고 치료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D씨는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법’ 등의 온라인 영상에서 알려준 대로 의사에게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험금 청구했다.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난 제안이지만 ‘남들도 다 하는데’ 혹은 ‘인터넷에 나오는데’와 같은 안일한 생각과 온라인서비스의 특성이 만나면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소액이라도 사실과 다르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에 해당된다. 

만일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보험업·의료업·운수업·자동차정비업 등 전문자격 종사자의 경우 자격(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도 이뤄진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조장․유인하는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을 하거나 보험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되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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