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실제 비용만 비례 보상돼 1개 상품만 가입해야”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운전자보험 불완전판매에 따른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그래픽=최진모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운전자보험 불완전판매에 따른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그래픽=최진모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2개의 운전자보험에 중복 가입하고 총 6000만원을 납부한 A씨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발생해 벌금 1800만원을 확정 받았다. A씨는 두 보험사에서 50%인 900만원씩만 보상받았다.

#한 보험사에서 하나의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총 3000만원을 납부한 B씨는 A씨와 동일한 사고가 발생해 벌금1800만원을 확정받았으나 한 보험사로부터 해당 벌금액을 모두 보상받았다. 

19일 금융감독원은 민식이 법 시행으로 보험사가 벌금 한도 등을 늘린 운전자보험 판매에 주력하면서 운전자보험 불완전판매가 증가하고 있어 가입 전 주의를 당부했다. 

운전자보험 신계약 판매건수는 지난 4월 한 달간 무려 83만건이 증가했다. 이는 1분기 월평균 대비 2.4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4월말 운전자보험 총 가입건수는 1254만건이다.

‘민식이 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해 운전차 처벌이 강화된 법안을 가리킨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징역 1~15년 또는 벌금 500~3000만원을 부가한다.

특히 금감원은 벌금 보장한도 증액 등을 핑계로 추가로 운전자보험을 판매하거나,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운전자보험 가입을 강조하는 사례가 있어 신중하게 가입해야한다고 우려했다.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등은 실손담보로 2개 이상 가입해도 중복 보상되지 않기 때문이다.

민식이 법을 악용한 불완전판매 행위는 일부 보험설계사와 법인대리점(GA)를 중심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소비자가 기존 보험이 있는데도 추가 가입을 권유하거나,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하도록 유도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해도 중복 보상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경우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운전자보험 가입 시 소비자는 벌금·형사합의금 중복 및 증액가능 여부를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 

◇기존 보험 보장한도 낮다면 추가가입 말고 ‘증액’ 

만일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 등 한도가 낮다면 특약을 추가해 증액이 가능하다.  다만, 보험회사별로 특약 제공여부 및 추가보험료 수준이 상이해 각 사별로 확인이 필요하다.보장을 확대할 목적으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테면 민식이 법으로 사고시 벌금한도는 3000만원으로 확대됐는데 보유중인 운전자보험의 벌금한도가 2천만원이라면, 벌금담보 증액특약을 통해 한도를 늘릴 수 있다. 다만, 증액 특약의 주계약(운전자 사망 또는 상해 1~5급시 보장) 가입이 필요하다.

◇환급형 보험료 2배 비싸 순수보장형과 비교해야

운전자보험을 통해 보험금 환급이 아닌 벌금 등에 대한 보장만 받기를 원한다면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통상 만기환급금을 받는 상품은 환급금이 없는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2배 이상 비싸다. 보장과 관계없이 적립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적립보험료에는 사업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고 시 보장만 받기를 원한다면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형상품을 선택해야한다.

◇합의금 보험사가 직접 지급 가능…음주운전 제외

이밖에 운전자보험은 보험회사별로 매우 다양한 특약이 존재하는 만큼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보험료 수준 등을 고려해 자신에게 맞는 특약을 신중히 선택해야한다. 

만일 교통사고 발생으로 합의금이 발생한 경우 운전자가 자비로 합의금을 마련하지 않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다. 피 보험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먼저 건넨 뒤 후 청구도 가능하다.

다만 어떤 운전자보험도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중상해 및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선 보장하지만, 뺑소니·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이 되지 않고, 실제 비용만 비례 보상되므로 1개 상품만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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