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 단계로 여전히 배상까지 갈 길 멀어 '희망고문' 우려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캡쳐/그리포스트코리아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갈무리 (본사DB)/그리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의 환매중단 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이 투자자에게 손실액의 30%를 선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까지 추진 중인 단계에 불과해 사실상 배상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18일 시중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라임 펀드를 판매한 우리·신한·하나·기업·부산·경남·농협은행이 투자자에게 30% 선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라임 펀드 30%를 선보상한 뒤, 펀드 평가액의 75%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테면 투자 원금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었을 경우 손실액 1억원의 30%인 3000만원을 먼저 보상해주고, 펀드평가액 1억원 중 75%인 7500만원도 내준다는 것이다. 즉 이 투자자의 경우 선보상과 가지급을 합쳐 1억5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금감원)이 신영증권을 비롯한 금융사의 선지급 사례를 언급하며 은행들의 자율배상을 우회적으로 권고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8일 윤석헌 금감원장은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사모펀드 피해 구제에 대한 질문에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배상하면 절차가 빨라질 수 있다”며 은행권의 자율배상을 우회적으로 권고했다. 그러면서 펀드 판매사로서 자율배상에 나선 하나은행(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신영증권(라임 펀드), KB증권(호주 부동산 펀드) 사례를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윤원장은 “금감원이 나서 강제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 

은행을 비롯한 판매사들은 배임 우려로 난색을 표했으나, 금감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라임 펀드 판매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선보상을 검토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결정된 바가 없어 투자자에게 ‘희망고문’에 불과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선보상을 추진 중인 것은 맞지만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까지는 검토단계로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선보상을 하게 되면 은행들이 다 같이 실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환매가 중단된 라임 펀드의 피해규모는 1조 7000억원에 이른다. 모(母) 펀드에 투자한 자(子) 펀드 구조로 얽혀 있는 라임펀드는 총 173개의 수탁고 1조6679억원 가운데 작년 말 기준 은행이 판매한 금액은 8146억원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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