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김포공항이 한산하다/그린포스트코리아
코로나19로 김포공항이 한산하다/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최빛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처럼 대규모 감염병으로 여행·예식 등이 취소됐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위약금 분쟁 해결 기준이 마련된다. 하지만 당장 코로나19 사태로 위약금 분쟁이 급증하는 마당에 새 기준은 내년 1·4분기에 내놓기로 해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4개 분야 28개 과제를 선정해 하위규정을 정비하겠다는 게 당정 입장이다.
 
이 가운데 대규모 감염병 때문에 발생하는 여행·예식 등의 계약 해지나 위약금 분쟁 해결을 위해 오는 2021년 1분기까지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이 개정된다.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위약금 분쟁이 급증하고 있지만,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 큰 혼란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미 계약이 체결돼 확정된 권리 의무관계에 대한 소급적용도 불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 사태 소급 적용은 안 된다”면서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한 비용 분담에 정부의 직접 개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향후 유사한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분쟁을 방지하는 차원일 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구제 차원은 아니라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도 그렇지만 사업자도 힘든 상황”이라며서 “임의적으로 기준을 대충 만들어 제시하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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