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건 통보 받은 바 없어”

우리금융그룹(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우리금융그룹(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우리종합금융(우리종금)이 지난해 발생한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 행위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우리종금이 고액 현금거래가 누락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시스템점검과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달 24일 해당 임원에 주의, 직원에 자율처리 처분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현행법상 금융회사는 2000만원이상 현금을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한 경우 해당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우리종금은 지난 2013년부터 2019년 사이에 있었던 2000만 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 건수 중 일부는 보고기한을 어겼으며 일부는 금액을 누락했다.  

또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결과 제재안을 논의했다. 지난 2018년 파생상품 권유 자격이 없는 직원이 주가연계신탁을 팔고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금전신탁을 홍보한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해 과태료 20억원을 매겼다고 알려졌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당국에서 아직 전달받은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우리은행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펀드에 대한 불완전판매 논란과 고객 휴먼계좌 비밀번호 도용 사건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가 진행 중에 있는 만큼 잡음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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