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사실 고지안한 안방보험에 책임 있어”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인수한 미국 호텔 15곳 (회사측 제공)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인수 예정이었던 안방보험 소속 미국 호텔 (미래에셋자산운용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이 반격에 나서면서 중국 안방보험과의 소송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안방보험이 지난달 미래에셋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호텔 인수에 대한 계약이행 소송을 제기한 데에 대해 반소를 제기한 것이다.

12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중국 안방보험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호텔 인수에 대한 계약 해지 사유가 안방보험에 있는 만큼 변호인단을 발족하고 본격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미래에셋 안방보험과의 소송전 승리를 위해 국제분쟁 전문 로펌인 '피터앤김(Peter & Kim)'과 미국 최대 소송 전문 로펌 '퀸 엠마뉴엘(Quinn Emanuel)'을 선임한다. 동시에 매매계약 협상 시 자문 로펌이었던 미국 '그린버그 트라우릭(Greenberg Traurig)'과 국내 법무법인 '율촌'이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미래에셋은 안방보험과 지난해 안방보험 소유 미국 호텔 15개를 총 58억 달러에 인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5.8억달러(약 7000억원)를 납부했다. 계약대로라면 4월 17일까지 인수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안방보험이 소유권 소송으로 델라웨어 법원에 피소당한 사실이 탄로 나 문제가 불거졌다. 

안방보험이 소송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이다. 미래에셋이 지난 2월 해당 사실을 먼저 발견 한 뒤 소송 중인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미래에셋은 안방보험 측에 소유권 소송 중인 사실을 숨긴 데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계약해지 의사를 알렸다. 

이에 안방보험은 지난 4월 27일 미래에셋 해외 법인 미래에셋글로벌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미국 델라웨어 법원에 인수 계약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미래에셋 측은 안방보험에 과실을 물어 이달 2일까지 관련 문제 해결안을 요구했다. 그러나 안방보험 측은 해결안을 제출하지 않았고 미래에셋은 지난 3일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반소를 제기한 것이다.

안방보험이 미래에셋 측을 상대로 미국 델라웨어 법원에 제기한 계약 이행소송은 8월 2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미래에셋은 입장문을 통해 매매계약이 정당하게 해지됐고, 오히려 안방이 계약금을 반환해야 된다고 전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변호인단을 통해 반소를 제기하기로 했으며 안방보험 측의 추가적인 반응이나 대응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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