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도주우려 모두 있어"

신라젠 전경 (신라젠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신라젠 전경 (신라젠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한 주식을 판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신라젠 문은상 대표이사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성보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문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12일 오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문 대표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모두 있다고 봤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지난 8일 문 대표와 조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특경법상 배임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페이퍼컴퍼니 대표 조모씨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다.

성 판사는 "현 단계에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씨가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A씨는 피해자 회사의 외부 인사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에 관한 결정권이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신라젠이 개발한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중단 공시하기 전 주식을 대거 팔아치워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는다. 신라젠 주가는 펙사벡 개발 기대감으로 한때 코스닥 2위까지 올라갔지만 임상 중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폭락했다.

한편, 문 대표는 자본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문 대표에 앞서 문 대표의 인척인 곽병학(56) 전 신라젠 감사와 이용한(54) 전 대표이사 등은 이런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 된 바 있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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