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혐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 (본사 DB)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 (본사 DB)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검찰이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혐의를 받는 문은상(55) 신라젠 대표이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정식)는 문 대표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문 대표 등은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자금을 무상 대여하는 방식으로 신라젠이 발행한 35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문 대표와 함께 BW를 인수해 1928억원 가량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 이 회사 전 경영진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이사(54)와 곽병학 전 신라젠 감사(56)를 지난 4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전직 임원들의 구속기소 소식이 전해지며, 한국거래소는 4일 오후부터 신라젠 주권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내리고 신라젠 측에 기소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시할 것을 요구했다. 신라젠 주식은 별도 공시 전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신라젠은 면역항암제 ‘펙사벡’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다. 신라젠 임원들은 임상 중단 사실이 공시되기 전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미리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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